테슬라 200만대 리콜 "안전 문제 여전…오토파일럿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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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여전히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리콜 조치가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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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여전히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업데이트로는 부족"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리콜 조치가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토파일럿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 기능이며, 테슬라 차에 기본으로 장착된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토파일럿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한 뒤 이 기능에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테슬라는 '경고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200만대 리콜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더 많이 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켤 수 있는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더 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뉴욕 카도조 법학대학원의 매슈 완슬리 교수는 교차 교통이 이뤄지는 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 탓에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제니퍼 호멘디 위원장도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발적인 리콜을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NTSB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여러 건을 조사한 뒤 오토파일럿의 사용 조건으로 설계된 기본적인 상황 외에는 이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 연방 상원의원은 테슬라의 조치에 대해 "충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테슬라 측의 자체 집행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가 장애물 또는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도로를 벗어날 때는 (회사 측의) 자발적인 준수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현재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가 기본적으로 설계된 특정 장소와 상황 밖에서 작동할 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 판단도
한편 최근 미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 측이 해당 기능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소송의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난달 17일 허용했다.
이는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스콧 판사는 이 사고를 앞서 발생한 2016년 오토파일럿 사고와 비교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들이 오토파일럿의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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