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컴퍼니,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펌킨’ 청약 개시

황인욱 2023. 12. 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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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는 18일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인 '야요이 쿠사마, Pumpkin'의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매컴퍼니는 이번에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12억 3200만원 중 10%인 1억2320만원을 선 배정받으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작품 관리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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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 1시까지 진행
야요이 쿠사마의 Pumpkin. ⓒ열매컴퍼니

열매컴퍼니는 18일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인 ‘야요이 쿠사마, Pumpkin’의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1시까지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비례 배정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발행사 투자분을 포함해 총 12억 3200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번에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12억 3200만원 중 10%인 1억2320만원을 선 배정받으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작품 관리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증권 수량은 총 1만1088주이며 주당 가액은 10만원으로 1인 최대 신청가능 수량은 300주이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오는 26일 경쟁률에 따라 조정된 수량과 납입 금액을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28일 1시까지 가상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소유권 명부 확정일은 29일이다.

이번 청약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방식을 채택하여 사전에 증거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증권사 계좌개설도 필요 없어 기존의 증권 청약 방식에 비해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초 증권매입금액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기초자산 관리·매각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상 예비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전액 발행사인 열매컴퍼니가 부담한다.

따라서 증권발행금액을 초과해 기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은 세금을 제외하면 전액 투자자 수익으로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 수익률이 8% 이상인 경우 발행사인 열매컴퍼니는 초과이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Pumpkin’은 야요이 쿠사마가 평생동안 겪은 강박·정신분열로 인한 환상을 호박으로 표현해 회피가 아닌 극복과 치유의 의지를 담고 있어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Pumpkin’ 시리즈는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높은 환금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이비통 등 유수의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Pumpkin’은 청약 시작일인 18일부터 청약 마감일인 22일까지 기초자산 관람 절차에 따라 해당 작품이 보관된 수장고에서 직접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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