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착오로 산 소상공인, 환급받으세요

이광수 2023. 12. 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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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사지 않아도 될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인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매입 비용을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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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명 대상 평균 25만원… 문자 안내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사지 않아도 될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인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매입 비용을 돌려준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매입 의무가 없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72만3000건으로 추산됐다. 건당 평균으로는 경과 이자를 포함해 약 25만원이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사들은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입금할 예정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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