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실 돌려막다 걸린 증권사, 손해배상 논의 본격화

이광수 2023. 12. 1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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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채권형 랩 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거나 고유 자금으로 특정 고객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국민일보 5월 23일자 1·3면 보도 참조)에 나선 결과 실제로 다수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채권형 랩 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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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 대상 채권형 랩 신탁 점검
고객 간 손실 전가·손해 보전 의혹
금감원 “30명 혐의사실 당국에 제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최종학 선임기자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 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거나 고유 자금으로 특정 고객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국민일보 5월 23일자 1·3면 보도 참조)에 나선 결과 실제로 다수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자의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교보 미래에셋 유진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KB NH투자 SK증권 등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채권형 랩 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과 내부통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채권형 랩 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개별 고객 상황에 맞춘 운용이 가능해 법인의 단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선호됐다.

검사 대상 증권사 9곳 운용역들은 만기가 돌아온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증권사가 만기가 돌아온 고객의 계좌에 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 있는 CP를 A증권사의 만기가 아직 남아있는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한 증권사는 2022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 연계 교차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에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천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를 중대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혐의자 30명의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익을 사후적으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의 결정하에 고객 계좌에 담긴 CP를 고가에 사줬다. 한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신탁을 통해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법인에 1100억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상품을 운용하거나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를 한 위법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위법한 채권형 랩·신탁 운용으로 손실을 본 고객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일보 9월 26일자 15면 보도 참조).

금감원은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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