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하던 장애인 무차별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최예슬 2023. 12.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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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장애인을 폭행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이들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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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장애인을 폭행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이들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공탁금 2000만원을 걸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은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C씨(34)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군 등이 사과를 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앞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C씨는 지혈이 잘 안 되는 혈관종을 앓고 있어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C씨는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고 했다.

그러나 A군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공탁금 2000만원도 걸었다고 했다. A군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쯤 당시 고교생이던 A군 등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체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군은 혼자 밥을 먹고 있던 C씨를 손짓으로 불러냈다. C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고 생각해서였다.

A군 일행 8명은 C씨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A군은 C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머리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C씨 얼굴을 강하게 밀었다. C씨가 뒷걸음치자 B군이 C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목발을 짚고 일어난 C씨는 B군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화가 난 B군은 C씨 얼굴을 4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C씨 얼굴을 향해 몸을 회전하며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 A군 등은 “C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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