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주 도매가 10.6%↓… 소비자 가격 내릴 지는 ‘미지수’‘

신준섭 2023. 12.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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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주 공장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다만 주류업계와 외식업계가 이에 발맞춰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금할인율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병당 1000원 단위로 인상해 온 외식업계도 매장 내 판매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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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1월부터 세금할인 적용
소주 출고가, 병 당 132원 인하
제조·외식업계, 인하할지는 물음표

내년 1월부터 소주 공장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다만 주류업계와 외식업계가 이에 발맞춰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일종의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위스키 등 주종에 따라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23.9%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소주는 22.0%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현재 병당 제조원가가 586원인 소주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57원이 된다. 여기에 기존 비율대로 주류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면 최종 공장 출고가는 1115원이 된다. 도·소매 업계에서 그만큼 가격 인하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세금할인율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다만 1병당 132원이 떨어지는 데 그쳐 가격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되레 올린다는 곳도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안에 ‘처음처럼’과 ‘새로’의 판매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다. 병당 1000원 단위로 인상해 온 외식업계도 매장 내 판매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작다.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 세수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소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8.9% 올랐다. 지난 1월 8.9% 급등한 이후 가격이 유지되는 모양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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