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급물살…'최대 4조원 요구' 보상 조율이 과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약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농장에 대한 보상 규모나 남겨지는 개에 대한 처리 문제 등 세부 사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 농장주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농장주가 개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직업 교육·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상 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선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육견협회에선 1마리당 200만원을 보상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도 별도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100여 개농장에 약 52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육견협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농장까지 포함하면 5000여 농장에서 2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육견협회 요구안대로 따져보면 기본 보상액만 최소 1조원에서 최대 4조원이 드는 셈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안은 개 농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음식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보상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춘택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개 식용 관련된 도축·유통상인, 관련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이후 남겨질 개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도 크다. 농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만393마리의 개들이 유기·유실됐는데, 이 가운데 안락사(인도적 처리) 되는 비율이 22.1%를 차지했다. 매년 2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보호소 과밀 등을 이유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 50만 마리의 개들이 한 번에 농장에서 풀려나게 되면 전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부분 안락사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농장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만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게 되면 대부분 농장주가 기간을 모두 채운 뒤에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3년 뒤에 전국의 농장 개들이 한 번에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농장을 빨리 정리할수록 보상액을 높이는 차등 지급 방식을 통해 농장 개들이 풀리는 시점을 분산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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