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소주 출고가 10%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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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 인하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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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 인하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기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다.
지금까지 국산주류 세금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매겨졌다.
수입주류 세금은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재정여건⋅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다.
하이트진로 제품인 ‘참이슬’ 소주 출고가격은 1247원(반출가격 586원+세금661원)이다.
기준판매비율 22%를 적용하면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586원에서 457원(586-(586*0.22))으로 낮아진다.
세금이 줄기 때문에 출고가는 기존 대비 132원(10.6%) 낮은 1115원이 된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은 내달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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