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法 “업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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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식당을 찾은 손님 B씨는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치자 업주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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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식당을 찾은 손님 B씨는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치자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청소 중에 손님 출입을 금하도록 교육하는 등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식당 바닥이 미끄러워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관되게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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