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거리집회 나선 의사들…집단 휴진 가능성은 낮아

우수연 2023. 12.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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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소속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를 17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자정까지 총파업(집단 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료 거부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증원이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의협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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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소속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를 17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자정까지 총파업(집단 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료 거부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의협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증원이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범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의협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설문조사는 이날 자정 마감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단 휴진(진료 거부) 등 총파업 계획의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이 진료를 거부하고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마감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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