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실 돌려막다 걸린 증권사… KB·하나證 등 손해배상 예고

이광수 2023. 12.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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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NH증권은 위법한 채권형 랩·신탁 운용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일보 9월 26일자 15면 보도 참조).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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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랩·신탁 운용 위법 대거 적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최종학 선임기자.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국내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 검사를 한 바 있다. 이 결과 검사 대상 증권사 9곳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17일 금감원은 증권사 9곳(교보‧미래에셋‧유안타‧유진‧하나‧한국투자‧KB‧NH‧SK)을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일부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단기자금으로 중장기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 불일치 운용을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환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막기 위해 자전거래나 고유 자금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국민일보 5월 23일자 1·3면 보도 참조).

금감원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증권사 9곳 모두에서 상품 운용역들이 만기가 돌아온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사가 만기가 돌아온 고객의 계좌에 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 있는 CP를 A증권사의 만기가 아직 남아있는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한 증권사는 2022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 연계‧교차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에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를 중대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혐의자 30명의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익을 사후적으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의 결정하에 고객 계좌에 담긴 CP를 고가에 사주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상품을 운용하거나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를 한 위법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NH증권은 위법한 채권형 랩·신탁 운용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일보 9월 26일자 15면 보도 참조).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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