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정채용' 위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지침 새로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채용 업무 지침은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27개 조항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채용 업무 지침은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크게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 시 심의기구를 구성해 채용 시기·규모 등 채용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위원 구성, 상세한 서류 및 면접전형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부정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9월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지침 수립TF협의를 진행, 권익위의 표준 기준 31개 조항을 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영상 공유' 통해 도민과 정책소통 강화
- 경기도교육청, 2024년 생활임금 '1만2500원'…15.31% 인상
- 경기도교육청,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 시행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교육청과 정담회 개최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협력모델 '동두천한국어공유학교' 운영 시작
- 이재명 운명의 날 D-1…국민의힘 "납득 가능한 엄정한 형 선고돼야"
- 한동훈 "간첩죄 개정, 노력의 결과…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도 해내겠다"
- 이재명 선고 하루 앞두고…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4일 1심 선고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파워 실종’ 노시환-김영웅 공백 치명타…쿠바 모이넬로 공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