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수십명 달라붙었다…"경복궁 낙서, 얼기 전에 지워야"

김지혜, 조수진 2023. 12.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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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작업하는 게 중요해서다.

현재 영추문은 좌측 3.85m 구간, 우측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전 낙서된 경복궁 담벼락 복원하는 문화재청 관계자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떤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 16일 오전 1시 50분쯤 경복궁 담장 일대에서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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