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이 왜 이래"…이혼한 아내 식당 찾아가 행패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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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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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저지르고 죄질도 나빠"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해 형량 결정"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B 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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