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총 쏜 6살…"엄마 책임" 美법원, 母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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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소년의 모친에게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엄마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날 데자 테일러(2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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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소년의 모친에게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엄마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날 데자 테일러(2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6세 아들은 올해 초 뉴포트뉴스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자신에게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총에 맞은 교사는 중상을 입었다. 총은 모친의 것을 아들이 학교에 소지한 채로 등교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이 가해자인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테일러가 마약 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를 가능하게 한 지역 교육청 당국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2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책임을 물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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