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으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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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정보를 영문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내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중요 정보에 대한 국문 공시 제출 시 3일 내로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 편집기 등으로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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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정보를 영문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내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중요 정보에 대한 국문 공시 제출 시 3일 내로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문 공시 추가 제출은 현금·현물 배당 등 결산 관련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 대상이다.
영문 공시를 위해 거래소는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 공시 의무화 안내 기능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해당 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 공시를 작성하기 위한 초벌 번역에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 편집기 등으로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영문 전자공시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을 영문으로 변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요 공시 정보 제공 서비스인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AI번역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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