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막아야”...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2.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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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 발의
“꼼수 가격 인상이자 소비자 기만행위”
정부 “용량 바뀌면 포장지 명시 의무화”
소비자단체 “법제화 신속히 이뤄져야”
지난 12월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이 유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스킴플레이션’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각 법안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령을 통해 소비자가 실질적 가격 인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물품 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에 식품 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동 내역을 표시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황희 의원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신고센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2022년 12월∼2023년 11월)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고,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할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방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용량이나 함량 등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표시에 대한 법제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법제화와 함께 감시활동이 강화될 때 눈속임을 통한 기만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희 의원은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은 꼼수 가격 인상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용량 변동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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