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취소는 평일에만?...이제 주말에도 취소 가능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2.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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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8곳 불공정 약관 시정
취소금도 “늦어도 15일 안에 돌려줘야”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일 밤이나 주말에 항공권 취소나 환불 업무를 하지 않은 여행사 8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매경DB)
이들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국내외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면서 영업시간에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당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영업시간 이후 요청은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물렸다. 항공권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시스템상으로 발권 당일 자정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다.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취소나 변경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는데 주말이나 연휴에 걸쳐진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공정위는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내내 판매하면서, 변경이나 취소 업무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8개 여행사는 모두 취소 수수료를 영업일이 아닌 ‘소비자 요청일’ 기준으로 고치기로 했다.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곧바로 개선 약관을 적용했고, 나머지 6개 여행사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때, 돈을 돌려주는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조항도 문제가 됐다. 노랑풍선의 경우 환불 완료 시점을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로 정해, 길게는 넉 달이 걸리기도 했다. 다른 여행사들도 최소 영업일 기준 20일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반환할 때 부당하게 긴 기간을 붙인 조항은 계약 해제 때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덜어 줘 약관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환불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안에는 환불 대금을 다 돌려주도록 하고, 2주가 넘어갈 땐 고객에게 따로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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