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유' 집단소송 당한 애플, 306억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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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가족 공유'(Family Sharing) 기능의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2천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천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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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애플이 '가족 공유'(Family Sharing) 기능의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2천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천원)를 받게 된다.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130억원)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가족 공유' 기능이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는데도 애플이 마치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냈다.
애플은 합의에는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다만,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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