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중인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법원, 업주에 벌금 300만원

임성빈 2023. 12.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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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손님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주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판사 오흥록)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 업주 A씨에게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의 식당을 찾은 B씨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던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쳤고,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화장실 청소 중에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등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B씨가 넘어진 것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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