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지방의원이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16일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궐원(闕員)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보궐선거를 내년 1월 31일 치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지난 4월 주소를 남구로 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경숙 전 중구의원(국민의힘)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17여건을 통해 1000만원 상당 이익 얻은 혐의로 제명됐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6억800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월 열리는 이례적인 보궐선거”
이 시기가 아닌데,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구 중구의회는 총원 7명 중 2명(28.5%)이 결원인 사실을 지난 11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별도로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경북 예천군 의원 2명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행태를 부려 제명됐다. 당시 보궐선거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비용 6억3000여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고 의원 총원이 9명이라서 4분의 1에 해당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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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혈세 낭비” 지적
대구에서는 올해만 두 번이나 기초의원이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배광호 수성구의원이 지난해 9월 주소를 경북 경산시로 옮겼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확인돼 의원직을 잃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여 만에 구매한 주택 등기 때문에 주소를 경산으로 옮겼다가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 신고했다. 배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배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수성구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우롱했다”며 “각 지방의회 차원이나 각 정당에서 전수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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