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백경서 2023. 12.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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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지윤]

지방의원이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16일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궐원(闕員)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보궐선거를 내년 1월 31일 치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지난 4월 주소를 남구로 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경숙 전 중구의원(국민의힘)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17여건을 통해 1000만원 상당 이익 얻은 혐의로 제명됐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6억800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월 열리는 이례적인 보궐선거”


연합뉴스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이 사망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내년에는 동시선거 강제조항에 따라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한다.

이 시기가 아닌데,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구 중구의회는 총원 7명 중 2명(28.5%)이 결원인 사실을 지난 11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별도로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경북 예천군 의원 2명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행태를 부려 제명됐다. 당시 보궐선거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비용 6억3000여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고 의원 총원이 9명이라서 4분의 1에 해당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와 예천군 주민들이 2019년 1월 11일 오전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을 비롯해 군의원을 잘못 선출한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108배를 올리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혈세 낭비” 지적


대구에서는 올해만 두 번이나 기초의원이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배광호 수성구의원이 지난해 9월 주소를 경북 경산시로 옮겼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확인돼 의원직을 잃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여 만에 구매한 주택 등기 때문에 주소를 경산으로 옮겼다가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 신고했다. 배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배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수성구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우롱했다”며 “각 지방의회 차원이나 각 정당에서 전수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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