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론스타 배상 판정 집행정지 연장 ‘무기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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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16일 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 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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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16일 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 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중재기관이다.
앞서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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