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중독시켜 돈 벌자” ‘합성 대마’ 강요한 고등학생 실형

김진욱 2023. 12.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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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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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12년을, C군에게 단기 5년을, D군에게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에게 합성 대마를 산 뒤 고등학생 6명에게 피우게 했다. 이들은 전자 담배인 줄 알고 피웠던 고등학생들이 합성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우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B씨, C·D군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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