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소리에 가위로 여친 찌른 20대 ‘집유’… 왜?

김진욱 2023. 12.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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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판사 이종채)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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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판사 이종채)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5개월가량 교제한 B씨가 이별을 고하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30분만 얘기하자”며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약속한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A씨가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죽이겠다”며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수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공격 부위,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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