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장되지 않아"
이해준 2023. 12. 16. 14: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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