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충남도의회에 "자격 없다" 비판 거세

이재환 2023. 12.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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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충남뿐 아니라 전국 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폐지를 의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5년 전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오늘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은 도민의 몫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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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정의당 충남도당 등 규탄 기자회견과 비판 성명

[이재환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충남뿐 아니라 전국 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에 대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폐지를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정당에서는 '인권 구테타', '도민 대표 자격 없다', '역사에 기록될 부끄러움'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이다.(관련 기사: 충남학생인권조례 끝내 폐지... 전국 첫 사례 https://omn.kr/26ro0).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직후,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며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를 주도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충남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가 조례(주민 청구 폐지안) 의결을 잠정 집행 정지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도의회는 최소한 판결을 기다렸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충남도의회는 도민을 외면하고 혐오·차별 선동세력의 손을 잡았다"며 "정치적 안위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에 기록될 부끄러운 일" 강력 규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성명도 잇따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불명예를 스스로 떠안았다"며 "역사에 기록될 부끄러운 길을 택한 충남도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악마화한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선동에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합세한 '인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오늘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은 도민의 몫인가"라고 성토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혐오세력과 보수정치의 결탁 속에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하지만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폐지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남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김지철 교육감도 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충남도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2/3가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물론 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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