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강제로 마약 제공한 10·20대 4명, 1심서 실형

황인욱 2023. 12.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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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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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 흡연 거부 시 물품 빼앗고 협박
법원.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년, B(20)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군에게는 징역 6년, D(16)군에게는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했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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