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결별 후 괴롭힌 상사...신고하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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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하직원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괴롭히기 시작한 40대 상사가 피해 직원의 신고에 오히려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47)씨는 한 때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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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직장 부하직원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괴롭히기 시작한 40대 상사가 피해 직원의 신고에 오히려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47)씨는 한 때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9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6월 14일 오전 8시 30분께 A씨는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협박 혐의도 받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2021년 2월 27일에는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 됐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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