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때 내던 인지세 반만 낸다…공급업자가 ‘절반 부담’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2.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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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반씩 부담’ 명시
매경 DB
수분양자에게 인지세를 떠넘기는 관행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회피하던 공급업자들이 이제는 절반을 부담하게 됐다.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 사항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내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됐다.

업계에 존재했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을 철폐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인지세법은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은 두지 않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통상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공급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에 공정위가 개정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절반씩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신설됐다.

한편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됐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생의 ‘노쇼’ 방지를 위해 수업 무단 불참 시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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