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난리통에···정보제공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4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가격종합포털사이트인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 변동의 경우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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