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목졸라 죽이려…法 “초범, 미수그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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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흉기도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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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흉기도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자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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