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목졸라 죽이려…法 “초범, 미수그쳐” 집유

권남영 2023. 12. 16.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흉기도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흉기도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자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