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기대감 커지는데…상품 상장은 ‘안갯속’

노성인 2023. 12.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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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허용한 가운데 열매컴퍼니가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허가받는 등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개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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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종증권 등 샌드박스 지정
열매컴퍼니, 1호 투자계약증권 승인
추가적인 시장 성숙 과정 필요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허용한 가운데 열매컴퍼니가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허가받는 등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개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관련 상품의 상장이 완료되는 등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투자가 업체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증권신고서를 승인했다. 이는 7월 긍융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첫 사례다.

아울러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도 금감원에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각각 효력 발생일은 오는 20일과 23일이다. 기간 내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연내 공모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관련 상품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나서면서 STO 시장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의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토큰증권 상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나뉘는데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한우 등의 공동 사업에 투자해 사업 손익을 귀속 받는 형식이다.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등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며 이를 쪼개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7월 13일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업계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창현 의원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지정과 ‘1호 투자계약증권’ 승인이 단기간에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시장의 개설이 완료되더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상장 적격성 심사, 한국예탁결제원 내 시스템 구축, 관련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국이 샌드박스로 지정한 신종증권시장은 업계에서 원한 분산원장을 이용한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추후 일반 기업공개(IPO)처럼 거래소에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토큰증권 형식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외시장 또한 현재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시장 개화 기대감이 나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회기 내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시장 성숙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탁수익증권은 신탁사가 자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여서 거래가 보다 용이해 상장에 유리하다”며 “반면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라 상장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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