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관, 고작 ‘감봉’ 징계 후 전출

권남영 2023. 12. 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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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일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롤스로이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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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 오른쪽 사진은 지난 8월 2일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일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롤스로이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현재 그는 서울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그간 경찰청은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A경정에 대한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이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의 사고 직전 모습.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병원에서 나온 신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2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수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뇌사 상태에 빠진 B씨는 치료를 받아오다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케타민을 비롯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A경정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으나 신원보증제도는 2021년 폐지된 제도였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결국 석방된 지 8일 만에 구속됐다.

현재 신씨는 구속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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