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4명 살해' 복역 중인 친모…20년 만에 무죄 뒤집혔다, 뭔일

이수민 2023. 12. 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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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 법원 앞에서 캐슬린 폴비그(오른쪽)과 그의 변호인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웃고 있다. EPA=연합뉴스


호주에서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친모가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전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WS)주 항소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비그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89~1999년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폴비그는 줄곧 자녀들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게 했다고 봤다.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약 40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불리며 지탄받았다.

상황은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반전됐다. 90명의 과학자와 의료 종사자, 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냈다.

NSW주는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재조사를 맡겼고, 그는 사망한 아이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폴 비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결론냈다.

2019년 5월 NSW 법원에서 조사받는 폴비그. AP=연합뉴스


이에 NSW주는 지난 6월 폴비그를 사면했고, 풀려난 그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결국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살해 혐의로 복역한 지 20년 만이었다.

폴비그는 재판 후 “첨단 과학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법 시스템은 아이들이 예기치 않게 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비난하길 더 좋아했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폴비그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시간에 대해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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