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될까…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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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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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신청 있는 경우 1회 한해 30일 기간 연장 가능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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