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내식당 음식서 '쥐머리'…中, 13억원 과태료 때렸다
음식물에서 쥐머리가 나온 중국 구내식당을 운영한 업체와 이 업체 책임자들에게 1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5일 상유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직업학교 구내식당 운영업체 ‘장시 중콰이 물자 조달 서비스 유한공사’와 운영 책임자 3명에 대해 총 706만 위안(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장시성 난창의 장시공업직업기술학교 구내식당에서는 6월 1일 주문한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왔다. 음식을 주문한 학생이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이를 폭로하자 학교 측과 행정 당국은 처음에는 “쥐머리가 아니라 오리목으로 확인됐으며 식품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 속 이물질이 쥐머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난징시 당국은 쥐 머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이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시장감독관리 당국이 이 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이물질 검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8일 이 식당에서 판매한 패스트푸드의 야체에서 배추 애벌레가 나왔고 같은 달 13일에는 비빔면에서 빈대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여러 차례 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해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며 “식품 안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식당의 위생 문제는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훠거 식당에서는 식상 중이던 손님의 머리 위로 쥐가 떨어졌다. SNS에서 영상이 공유되며 문제가 커지자 해당 식당은 ‘내부 공사’를 이유로 휴업했다.
지난 3일에도 장쑤성 양저우 장하이 직업학교 구내식당의 양념장 통에서 쥐가 발견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학교 측에 해명과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다음 날 사과문을 내고 “지난 1일 점심시간에 식당 배식대에 놓였던 양념장 통에서 쥐가 들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술한 위생 관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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