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아영이 사건'…"병원, 부모에 9억 배상" 판결

김현정 2023. 12. 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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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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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만에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져
법원 "고의·과실 위법 행위… 배상 책임 있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원의 6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생아실 학대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정아영양[사진출처=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병원장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영이를 학대한 간호사 A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해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학대를 저지를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임신 상태에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며 "(아영이 상해는) 태생적인 문제거나 다른 간호조무사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아영이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던 중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이는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주었다.

당시 아영이의 가족은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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