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관, '감봉' 징계 받고 전출됐다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A경정은 서울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그간 경찰청은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A경정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적용됐다. A경정은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언론 대응 역할도 맡았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2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수억 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뇌사 상태에 빠진 B씨는 치료를 이어가다 결국 4개월 만에 숨졌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케타민을 비롯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A경정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으나 신원보증제도는 2021년 폐지된 제도였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신씨는 결국 석방된 지 8일 만에 구속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씨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신씨를) 풀어준 건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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