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오진해 환자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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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사인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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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김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께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사인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김씨는 9월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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