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가던 새신랑 비극…음주 뺑소니에 뇌사, 새생명 주고 떠났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새신랑이 결국 숨졌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A씨(31)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상병(21)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당시 B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정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으나 사고 약 10시간 20여분 만에 사창동 자택에서 잠자다 검거돼 군 헌병대에 인계됐다.
B상병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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