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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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단을 잘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9월11일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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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요구 거절…의료기록도 허위작성
의협, '필수의료 사망선고' 반발
환자 진단을 잘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9월11일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귀가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 진료를 희망했으나 김씨가 거절했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께 자택에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었고, 인지 기능이 사라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얻게 됐다.
아울러 김씨는 9월24일 환자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권유한 적 없는 흉부 CT 검사를 보호자가 거절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김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했다면 피해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대동맥박리를 조기에 진단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이라며 "(판결이)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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