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징역 7년' 확정 "재판 중에도 마약"

김현정 2023. 12.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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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윤씨는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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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 장기간 투약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고등래퍼2'에 출연한 윤병호 [사진출처=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윤씨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윤씨는 2000년생으로, 엠넷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20년 11월 개인 SNS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며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10월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뉴스에 나오는 (마약 관련) 사태에는 래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래퍼들이 가사에서 마약 이야기를 하면 10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마약에 걸렸는데 너무도 당당하고 멋있게 포장한다"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직격'에 출연해 마약을 끊는 과정에서 겪는 금단 증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사회에 경각심을 줬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윤씨는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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