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출연금 폐지 무효" 소송, 법원 "직원은 소송 자격 없다" 각하

서믿음 2023. 12. 15.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내린 출연금 폐지 조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의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내린 출연금 폐지 조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의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법원은 회사가 아닌 직원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TBS]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TBS 노조 등은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곧바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례로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TBS는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출연금 교부 중단으로 TBS가 해산(소멸)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연금 폐지에 따른 재정 축소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TBS는 그간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