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유지 … 경자청 재항고 기각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2.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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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남 창원특례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한동안 더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는 경자청이 지난 9월 17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가 대법원 제3부에서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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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남 창원특례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한동안 더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는 경자청이 지난 9월 17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가 대법원 제3부에서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5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창원시는 경자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창원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자청의 처분으로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창원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경자청은 곧장 재항고에 나섰으나 기각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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