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구형…"막대한 손해 끼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정진상씨에게 부지 용도를 바꾸고, 성남도개공의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77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토의 체계적 이용에 지장을 줬으며 인허가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성남시민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 회장이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 불법 옹벽설치 등을 부정적으로 승인받아 200억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검찰이 봤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을 생각도, 로비가 통할 거란 생각도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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