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신은진 기자 2023. 12.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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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완,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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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복지부 제공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완,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자.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있다면 누구나 
이전 비대면진료 사업과 가장 다른 부분은 진료 대상이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단,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누구나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이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 재택수령 대상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환자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및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 약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비대면진료 추가 허용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취약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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