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형서 유해 호르몬 검출…다이소, 리콜 조치

김한나 2023. 12. 15.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한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성HMP 홈페이지 캡쳐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한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상품 리콜 안내문을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또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