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남교육청 공무원, 여성 스토킹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 씨를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전직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50대 A 씨를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 씨를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B 씨의 하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B 씨는 주점에서 A 씨를 알게 된 후 만남을 이어오다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됐다.
경찰조사에서는 줄곧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