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도 학폭 때문에..." 어느 아버지 호소,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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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도 학폭 때문에 죽었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유가족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A교사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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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11번째 집회 모습. |
ⓒ 교육언론창 |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유가족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A교사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교사의 아버지는 지난 7월 조희연 교육감이 서이초 사망 교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딸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아버지가 조 교육감에게 진상 규명 요구
조사 결과 A교사는 상명대부속초교에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담임까지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는 지난해 6월 학생들간 갈등이 생기면서 양쪽의 학부모로부터 시달려왔다.
양쪽의 부모는 A교사에게 상대방 학생의 사과를 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한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교사의 개인전화 번호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공개됐다.
A교사는 학부모의 비난과 질책을 받은 뒤 심각한 불안, 불면 등 정신적 증세를 겪어 왔으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A교사의 사망 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과 정신적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폭언 학부모 형사고발 검토"
시교육청은 "A교사가 평소 주위 사람에게 두려움, 무력감, 억울함 등을 많이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이 원인이었고, A교사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족과 함께 폭언,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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