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폭행까지...고등래퍼 출연자에 중형

박근아 2023. 12. 15.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마약 투약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이듬해 2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다른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